지역 4대 특별법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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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4대 특별법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국감 끝나고 입법 국회 돌입
  • 입력 : 2020. 10.27(화) 16:47
  • 편집에디터

정기국회가 지난 26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과 입법 국회로 전환했다. 예산과 입법은 국정감사 못지않게 중요하고 쟁점이 산적해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광주·전남과 관련된 입법으로는 4대 특별법 제·개정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전남의 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그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야에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에는 5.18 관련 3법인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이용빈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군공항 건설 비용과 이전 지역 지원 사업비의 국가 부담을 일정 부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밖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도 광주 시민들의 관심사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안을 담고 있다.

이들 지역 4대 특별법은 민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면 심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호남을 제2지역구로 삼아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협조하곘다고 밝힌 만큼 기대를 갖게 한다. 국민의힘이 당초 약속한대로 이들 4대 특별법 제·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합의로 이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