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진실, 올해 안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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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진실, 올해 안에 가려진다
재판부 “다음 기일 때 변론 종결” ||10월 가능성 높아·검찰 구형 관심 ||재판 증인들 “헬기 사격 없었다”
  • 입력 : 2020. 09.21(월) 17:58
  • 김해나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9)씨에 대한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7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다음 기일 때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10월로 예측되고 있다. 이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함께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중 2명(나머지 2명 신청 기각)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최해필 전 국방부 5·18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이 전 작전처장은 1980년 5월 무장 헬기가 광주에 투입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헬기 사격 관련 군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며 "잘 모른다"고 일관했다.

또 실탄을 장착한 헬기의 사격 방법에 관한 질문에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는 바 없다"고 답했으며, "헬기 사격 지침은 작전 부대 지휘관이 예하 부대에 지시한 내용으로 보인다. 헬기 사격 지침을 육군본부에서 내릴 수 없다. 발포한 책임은 발포한 부대에서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조 신부의 선종 4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를 비롯해 20여명이 추모 미사를 열었다. 이들은 미사를 마친 후 담양 천주교 공원묘원으로 이동해 조 신부가 안장된 성직자묘지를 참배했다.

조영대 신부는 "선종 4주기인 이날 오후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전두환씨의 재판이 광주법원에서 열린다"며 "판결이 빨리 이뤄져 단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