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날벼락" 수영지도강사지회, 계약 조건 강요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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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정규직 날벼락" 수영지도강사지회, 계약 조건 강요 문서 공개
17일 광주시청 앞서 집단 기자회견||“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락”||"계약 조건 변경 강요한 노동탄압 문서"
  • 입력 : 2020. 09.17(목) 17:01
  • 김해나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수영강사지회)는 17일 오후 1시께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13년 수영지도강사의 계약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등 자신들을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하게끔 하는 사업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염주실내수영장 지도강사들은 자신들의 비정규직 전환이 계획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집단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13년 7월 광주도시공사가 자신들을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특고)로 강제 전환하게끔 한 사업계획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이하 지회)는 17일 오후 1시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광주도시공사가 계획한 사업 문건에 자신들을 위탁사업자, 즉 특고로 강제 전환하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지회장은 "2013년 수영강사 세부 운영계획 문서에 '정원 문제 해소, 정원 254명, 현원 247명으로 신규직원 확보 용이'라고 적혀 있다. 수영 강사를 위탁사업자로 분류해 신규 직원 확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계획안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박 지회장은 "도시공사는 2013년 계획 추진과 함께 '코리아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2013년 6월 이전의 근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혀있다"며 "'사용종속관계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철저히 배제'라는 내용을 기재해 근로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수영강사지회)는 17일 오후 1시께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013년 수영지도강사의 계약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등 자신들을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하게끔 하는 사업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이러한 계획안을 광주시 체육진흥과에 2013년 5월31일 승인 신청했고, 광주시가 2013년 6월4일 승인했다. 도시공사의 조롱에 더해 이러한 행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광주시청 역시 승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획안이 승인되는 동안 수영지도강사들은 위탁사업자, 개인사업자, 즉 특수고용비정규직노동자로 내몰려졌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문서에 담겨있다"며 "문서에는 계획 실행의 문제점과 대책까지 담겨 있다. 계약 변경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고 회유하려는 정황과 함께 '민원 발생시 차기 연장 약정 체결 제외' 등의 문항이 있었다. 고용을 무기로 강사들의 반발을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회는 문서 공개와 함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70%의 휴업수당 지급도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