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목포투기' 손혜원 전 의원 '징역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목포투기' 손혜원 전 의원 '징역형'
서대석, 1심서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대법 확정시 직위상실||손혜원, 징역1년6개월 선고…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피해
  • 입력 : 2020. 08.12(수) 17:33
  • 뉴시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과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서대석 청장은 형의 집행유예를, 손혜원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대성 청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투기 의혹'으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아 왔다.

●서대석 청장 '직위상실' 위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구청장은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대석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당시 서씨가 환경공단 이사장 등 개인적 인맥을 이용해 관련 업체가 환경공단에서 실험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았다. 객관적 사정으로 볼 때 고문료로 볼 수 없다. 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승진 도움 목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받은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고문료였다. 승진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해당 회사에 출근한 기록도 없는 사실, 공무원 B씨와 해외여행 경비를 주고받을 만큼의 친분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서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구청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직무를 유지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혜원 전 의원 '실형'

목포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손 전 의원과 A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의 원은 즉각 반발했다.

손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