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확진자도 수능 본다… 병원·별도시험장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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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확진자도 수능 본다… 병원·별도시험장서 응시
당일 유증상자 시험실 분리… 자가격리자 외출 허용||대학에 논술·면접·실기 등 자체 방역대책 수립 권고
  • 입력 : 2020. 08.04(화) 16:17
  •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기회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12월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되고, 자가격리자는 권역별로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자가격리 수험생 수능 외출 허용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환자들 모두 1인 병실 또는 격리실에서 생활하는 만큼 방호복을 입은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파견돼 공정한 응시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 평가원과 방역당국은 지역별 확진 규모와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뒤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고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해 이동방식을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검사를 통해 증상 없는 응시자는 일반시험실,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분리된 별도시험장에 배치한다. 일반시험실 인원은 기존 '28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줄이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수능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함께 시험장 방역인력 등 체계와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한 수능 방역 관련 지침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9월 말~10월 초 수립해 안내할 계획이다.

●면접·응시자-면접관 분리 권장

10월부터 연말까지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 실기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각 대학은 지필평가와 면접, 실기 등 대면요소를 고려해 평가유형별 자체 방역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 방식을 학내·외 온라인 면접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분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경우 오는 19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뿐 아니라 세부방식 변경도 가급적 이달 말까지 마쳐 수험생에게 안내할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비대면 평가가 아닌 이상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코로나19 환자의 일반 응시를 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는 최대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권역별 별도시험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관리여건상 1인1실 별도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를 수험생에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화상면접 또는 응시자와 면접관 간 공간을 분리하는 비대면전형을 원칙으로 집단 면접·실기는 지양하도록 했다.

대면으로 치를 경우 면접관과 응시자 모두 간격을 좌우앞뒤로 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고사장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응시자와 감독관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독관은 신분을 확인할 때에만 응시자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들은 시험실 또는 대기실에서 응시자 간 간격을 확보하고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는 등 수험생 동선을 관리해야 한다.

체육계열 등 실기전형은 운동장 등 야외에서 치르고 탈의실이나 샤워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간대별, 종목별 응시인원을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2종목 이상 계측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