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란점퍼' 착용시기 등 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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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공무원 '노란점퍼' 착용시기 등 기준 마련돼야"
나광국 전남도의원…북제 규정 마련 요구
  • 입력 : 2020. 06.03(수) 17:31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나광국 전남도의원
공무원의 민방위복으로 통하는 '노란점퍼'의 착용시기나 대상 등 복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3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인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착용하는 민방위복에 대한 복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에 따르면 민방위 사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6조(복제 등)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방위복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민방위복을 착용해야 하는 시기, 대상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보니 민방위복 착용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광국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민방위복 등으로 통일된 옷을 입으면 시각적으로 위기상황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와 위기 극복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공직자가 민방위복을 착용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 차원에서도 내부지침 등 착용 기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