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18법안 개정'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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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대 국회 '5·18법안 개정' 시작부터 삐걱
양향자 1호법안 충돌…병합심리 불가피||지역 의원들 법안 처리 공동대응도 균열
  • 입력 : 2020. 06.01(월) 18:18
  • 서울=김선욱 기자
21대 국회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계획했던 5·18 관련법 개정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일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법안이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역사적 제 사건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광주·전남 의원들이 발의를 준비중인 역사왜곡 처벌법은 5·18만 다루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5·18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두 법안이 충돌하면, 관련 상임위에서 병합심리가 이뤄져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 더욱이 양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다. 공청회 개최 등 입법 과정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처리 기간도 길어진다.

당초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특별법만 개정하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5·18 관련 법안 개정에 발목을 잡을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당선자 시절 서로 조율했던 5·18법안 처리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균열이 난 셈이다.

앞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국회 개원에 맞춰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 8건의 법률안 개정 작업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전 부터 역사왜곡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고 싶었다"며 "(법안이 충돌한다면) 국회 전문가들과 얘기해 5·18 개정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