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유포한다' 돈 뜯으려 협박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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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출 사진 유포한다' 돈 뜯으려 협박한 20대 입건
검거 당시 A씨 혐의 부인||통신 내역 조회로 자백받아
  • 입력 : 2020. 05.21(목) 16:50
  • 뉴스콘텐츠부

신체 노출 사진 유포를 빌미로 20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 미수)로 A(2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20대 남성 B씨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30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익명 메신저 채팅에서 우연히 B씨의 노출 사진을 입수했으며,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연락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에 쓰인 사진은 피해자 B씨가 지난해 11월께 SNS 상에서 여성 이용자와 주고받을 목적으로 직접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을 가장해 B씨를 속여 노출 사진을 확보한 누군가가 익명 채팅을 통해 유포했고, 이를 A씨가 입수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보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6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종합병원 주차장에서 B씨와 만남을 시도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나도 누군가의 협박에 못 이겨 한 일이다. SNS에서 만난 여성과 주고받은 노출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부름 한 것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통신 내역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뉴스콘텐츠부 news-c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