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거래·금전대차 유의사항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해외 부동산거래·금전대차 유의사항
금감원 Q&=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1332
  • 입력 : 2020. 05.31(일) 14:25
  • 편집에디터

A씨는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다. 동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내 영리법인 B는 해외기업 C로부터 1000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1103건은 과태료 및 경고 등의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중에는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해외에 외화나 원화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외국환거래법규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며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임차의 경우 액수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유학생 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신고 대상이다. A씨의 경우 유학생 경비로 송금했더라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별도로 외국환은행장에게 취득신고를 했어야 한다. 해외 부동산 취득자는 최초 신고·수리 이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처분할 때는 처분 후 3개월 이내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차입자금 통화의 종류(외화 또는 원화), 영리·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등 차입자의 성격, 자금규모 등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금전대차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만기연장 또는 이자율 변경의 경우처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의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사유 등을 첨부해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거래, 금전대차 등 외국환 거래 관련 각종 신고나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상기 사례의 과태료 처분 외에도 검찰통보, 경고, 거래정지 등 여러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