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타지역 유흥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업소는 도내 클럽 4개소, 콜라텍 11개소, 유흥주점 1622개소, 일반음식점 중 주류 전문 취급업소 12개소 등 총 1649개소로,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은 도내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간 간격(1~2m)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해 시·군,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을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점검하고, 주말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