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에 잃어버린 고3 참정권 교육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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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에 잃어버린 고3 참정권 교육 복원
광주 고교 절반 ‘정치 활동’ 금지
  • 입력 : 2020. 04.06(월) 15:51
  • 편집에디터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만 18세 고3 유권자들이 이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학교에서 선거 안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다. 특히 고3 참정권이 법으로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정치 활동을 학교 규정으로 금지한 곳이 전체 학교의 절반을 넘어 조속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15총선 광주지역 선거인수는 120만7972명으로, 이 가운데 만18세 선거인은 고3 5622명을 포함해 1만8342명에 이른다. 전체 선거인의 0.46%에 이른다. 많은 논란 끝에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 새내기 유권자들의 참정권 교육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같은 충격파가 큰 외부적인 돌발 변수 외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달라진 제도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다.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여전히 제약하는 등 변화에 더딘 고교가 절반을 넘고 있어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광주지역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학생 생활 규정에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활동 시 징계성 사회봉사 명령 등의 '걸림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토록 했다. 교육청의 참정권 보장 공문 발송 이후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C고와 M고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제재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 따로 현실 따로' 인 셈이다. 일선 고등학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이 제도화된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9 사태로 놓친 학생 생활 규정 정비와 함께 참정권 확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