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만 18세 고3 유권자들이 이달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학교에서 선거 안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다. 특히 고3 참정권이 법으로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정치 활동을 학교 규정으로 금지한 곳이 전체 학교의 절반을 넘어 조속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15총선 광주지역 선거인수는 120만7972명으로, 이 가운데 만18세 선거인은 고3 5622명을 포함해 1만8342명에 이른다. 전체 선거인의 0.46%에 이른다. 많은 논란 끝에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 새내기 유권자들의 참정권 교육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같은 충격파가 큰 외부적인 돌발 변수 외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달라진 제도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다.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여전히 제약하는 등 변화에 더딘 고교가 절반을 넘고 있어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광주지역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학생 생활 규정에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활동 시 징계성 사회봉사 명령 등의 '걸림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토록 했다. 교육청의 참정권 보장 공문 발송 이후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C고와 M고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제재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 따로 현실 따로' 인 셈이다. 일선 고등학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이 제도화된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9 사태로 놓친 학생 생활 규정 정비와 함께 참정권 확대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