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확산 '주범'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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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 확산 '주범'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감염자 절반 넘어 ‘새 뇌관’ 우려
  • 입력 : 2020. 03.25(수) 17:01
  • 편집에디터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감염 확산 차단의 급선무가 되고 있다. 전체 확진자의 51%가 해외 유입사례인데다 앞으로 미국 등 세계 각국 거주 교민과 유학생이 대거 귀국할 예정이어서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전체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34건이고, 지역 사회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도 총 17건에 달했다. 정부도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코로나 확산의 새 뇌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입국하는 교민과 유학생 수가 수천 명에 달한데다 자가 격리에 들어갈 이들을 우리 방역 당국이 일일이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 방역 활동에다 위축된 지역 경제 회생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버거운 처지다. 실제 우려감을 키울만한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럽발 입국자를 수용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이 개별 퇴소해 음식점에서 술과 식사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해외 생활에 익숙한 이들은 자칫 자가 격리 수칙 준수에 소홀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정보를 해당 지자체가 신속하게 통보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자가 격리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 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공항 입국 과정에서 확실하게 주지시켜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가 격리 기간 중 위치 추적 동의서를 입국 과정에서 받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