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태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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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월호 구조 태만'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영장
검찰 특별수사단
  • 입력 : 2020. 01.06(월) 17:04
  • 뉴시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당시 해경 소속으로 실무책임자였던 이모 전 치안감과 여모 경무관, 유모 전 총경 등 3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와 실무 라인의 구조 과정 및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이후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등도 불러 조사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