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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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금감원 Q&A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 입력 : 2019. 12.08(일) 15:12
  • 박간재 기자

직장인 A씨(43)는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수수료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난 A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민원을 접수한 뒤 부당한 수수료 납입을 면할 수 있었다. 직장인 B씨(36)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접촉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신고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B씨 과실이 30%나 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30%의 과실비율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음번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우려됐다.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처리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 답답하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32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ARS ①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서비스' 외에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한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