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젠더폭력·혐오발언·입시부정 등 철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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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젠더폭력·혐오발언·입시부정 등 철저 검증
검증위, 총선 후보자 검증 룰·일정 확정
  • 입력 : 2019. 12.02(월) 17:46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로 부터 젠더폭력·혐오발언·입시부정 등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을 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 첫 회의를 열어 21대 총선 후보자 검증 룰과 일정을 확정했다.

검증위는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현장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젠더검증소위 위원장은 김미순 위원이, 현장조사소위 위원장은 소병훈 위원이 맡는다. 젠더폭력소위와 현장조사소위는 혐오와 막말 검증,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증위는 "검증 신청자가 부정부패, 혐오 발언 및 젠더폭력, 입시부정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서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받는 서약서를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도 예외 없이 검증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3일부터 8일까지 1차 검증 공모를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검증을 거친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검증 공모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때 하지 못했던 예비 후보자와 현역 국회의원들도 2차 공모 기간에 검증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3차 검증 공모는 내년 1월 2~5일로 예정하고 있다. 1·2차 때 검증 받지 못한 모든 출마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증위는 내년 1월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마무리해 공천관리위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검증 심사비는 100만원이며, 20대 청년은 전액 심사비를 면제한다. 30대 후보자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후보자는 심사비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현역 선출직 공직자는 예외다.

김경협 검증위원장은 "후보자 검증의 절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