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수계기금을 활용한 우리 맑은물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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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수계기금을 활용한 우리 맑은물 지키기
조영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 입력 : 2019. 11.18(월) 15:18
  • 편집에디터
1990년 초 한강수계 팔당호 수질 악화, 낙동강 1991년 페놀오염사고 및 1994년 유기용제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식수원에 대한 하류 주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류 주민들은 상류 지역의 산업단지 신규 설치 반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와 그에 따른 보상·지원을 요구하는 등 상·하류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상류와 하류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맑은 물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상류 지역이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규제 등에 반대하자, 환경부는 한강수계 물이용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거둬 상류에 지원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후 수많은 토론회와 설명회를 거친 후 '한강특별대책'이 정부정책으로 확정됐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한강특별법'이 1999년 2월 제정됐다.

이어서 1999년에는 '낙동강대책'을, 2000년에는 '금강대책'과 '영산강·섬진강대책'을 수립했고, 2002년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섬진강법' 등 특별법이 제정돼 4대강 유역관리체계가 완성됐다.

4대강 특별법은 상·하류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하천·호소의 수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수변구역 지정, 토지 협의매수, 수질오염총량제 등 오염예방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수계관리기금도 설치했다.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한 기금으로는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육영사업 등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환경보전을 위해 수변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원할 경우 매수해 녹지대 등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셋째,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넷째, 수변구역 내 매수토지를 활용해 초목지대 및 저류지를 조성해 농경지 배수, 도로 노면배수 등 초기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다. 다섯째, 민간단체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과 단체 등의 수질개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은 다른 정부기금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확정된다. 다만, 기금예산의 사용계획은 해당 유역의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 등 물 관련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삭감계획 등 법정사항에 대해 유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협의·조정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상·하류주민대표, 산단대표 등 유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관계기관 실무자들과 의논해 기금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다.

유역관리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는 바로 '참여와 파트너십'이다. 기금 또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수계위원회는 유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유역주민들과 관계기관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참여를 통해 수계기금을 활용한다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는 유역 공동체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갖춰 다음 세대에 깨끗한 유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