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방사능방재훈련에 광주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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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빛원전 방사능방재훈련에 광주도 포함돼야
직간접 영향권…불포함 납득 안돼
  • 입력 : 2019. 11.10(일) 16:14
  • 편집에디터

지난달 29일 영광 한빛원전 5호기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해 영광, 무안, 함평, 장성과 전북 고창, 부안 일원에서 '2019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 진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한빛 원전 인근 해역에 발생한 지진 규모 7.5와 해일 등의 영향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한 이번 연합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준비됐다.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주민 등 39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원안위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의 주민 보호 조치 이행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 대피와 구호소(6개소)를 운영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이처럼 연합 훈련은 유사시 컨트롤 타워(원안위)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150만 명이 거주하고 원전에서 35㎞ 떨어진 광주시는 사고의 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번 연합 훈련에서 제외됐다. 빠진 이유는 현행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광주가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에 설정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5km라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광주를 훈련 비대상 지역으로 묶는 것은 여러면에서 불합리하다. 한빛원전에서는 지금까지 278개의 격납건물 공극이 발견 됐고, 철판 부식 등 부실 시공이 드러나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에는 광산구 초등학교 포함 11곳이 한빛 원전 인근 주민 소개 시 구호소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대피 훈련에 광주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9월 방사능 방재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원안위에 건의했다. 원안위는 방사능 재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2차 국가방사능 방재계획(2020~2024)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