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단결석 땐 최고 '의원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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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무단결석 땐 최고 '의원직 정지'
국회혁신특위, 잠정안 마련
  • 입력 : 2019. 10.17(목) 17:12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의 회의 결석 수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잠정안을 마련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잠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무단 결석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계를 두는 내용이다. 횟수에 따라 한 달 세비를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는 의원직 정지까지 담았다. 특위 한 관계자는 "결석 수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10번 이상 결석하면 의원직이나 직무를 정지하는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국회 일정 보이콧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강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당초 최고 수준 징계로 '의원직 제명'까지 검토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오는 11월 초에 확정안을 통해 국회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