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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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 입력 : 2018. 10.09(화) 18:36
  • 홍성장 기자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물 부착 등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월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외부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9월말 현재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226기(완속 144, 급속 82)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 광주시와 환경부, 한전, 민간충전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50여 기를 추가 설치키로 해 올해 말이면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