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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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딸 친구 수면제 먹인 뒤 성추행·살해
  • 입력 : 2018. 09.06(목) 18:11
  • 뉴시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항소심이 감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힐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리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담하다"면서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드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