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이 좌초선박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6시 22분께 사고해역을 지나던 선박으로부터 선박 B호(89톤, 근해채낚기, 포항선적, 10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를 확인한 후,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5%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해양종사자께서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관례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난 달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어선 뿐만 아니라 여객선, 레저선박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종사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출항 전·후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