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이며,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부터 광주광역시가 단속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무안군 차량도 광주광역시 출입 시 단속될 수 있어, 5등급 경유차 소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의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차량은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제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겨울 미세먼지가 지난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등급확인 콜센터(1833-7435)를 통해 사전에 단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