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처벌법·경찰청 수사 지침 신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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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정 "아동학대처벌법·경찰청 수사 지침 신속 개정"
무분별한 학대 신고 교원 보호
  • 입력 : 2023. 09.12(화) 15:58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례법 개정 방식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그에 대한 참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설을 요구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학교단위로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상향 설치하는 건 그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전문가가 모여있는 교보위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