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호 국회의원 |
법안에는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훈련 일정을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폭염이나 혹한 날씨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규정이 없다.
최근 광주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되면서 훈련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예비군 또한 그 보호 대상”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시해 예비군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