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특집>"한우법에 농가규모별 맞춤 지원책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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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특집>"한우법에 농가규모별 맞춤 지원책 담아야"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 입력 : 2025. 07.17(목) 17:25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한우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특별법에 대해 농가 규모별 맞춤형 지원책이 편성돼야 한다. 한우법은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수입확대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발의됐으며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 5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마저 행사하면서 제정이 무산됐다. 한우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정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경영 안정 자금 및 장려금 지급,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기업 참여 시 농가 협력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축산 현장에 적합한 지원책들이 법안에 담겨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8~9월 농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 요구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된 만큼 한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