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북부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당 주인 6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7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식당을 자주 방문하면서 B씨를 알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으로부터 접금금지 명령을 받은 A씨는 또 다시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