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식당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영업방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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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식당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영업방해한 60대 구속
  • 입력 : 2025. 07.17(목) 09:29
  • 이정준 기자·연합뉴스
대구광역시 동부경찰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협박 등)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동구 소재 식당 여러 곳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방가하며 장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 난동을 벌였으며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 다툼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주저하는 업주들을 설득해 총 8건의 피해 사례를 밝혀낸 뒤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주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며 “서민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주취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사 사례에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