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인용 시 손 검사장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에 따라 심리를 잠정 중단했고,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지난 4월부터 변론을 재개했다.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 상급자 등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지시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공직윤리와 검찰직의 품위 유지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