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흥경찰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4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오후 10시33분께 전남 고흥군 용정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B(66)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