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완도해경이 액상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완도해경 제공 |
16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 마약 ‘액상 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 등 3명을 검거,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20대 B씨는 지난달 1일 장흥군 소재로 돼있는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액상 대마를 함께 흡입하던 중 환각에 빠진 B씨가 인근 해경 파출소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의 출동을 인지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를 인근 야산에 급히 숨겼으나 출동한 경찰이 수풀 속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찾았다.
해경은 검거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 의뢰했고, 소변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마약사범 30대 남성 C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합성대마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한 정황까지 확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위반 등을 추가 입증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