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폭언 구청 공무원에 시 '불문경고'...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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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료 여직원 폭언 구청 공무원에 시 '불문경고'...노조 반발
노조 "이해할수 없는 결과" 반발
"봐주기식 행태때문에 갑질 지속"
  • 입력 : 2025. 06.16(월) 11:15
  •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광주 남구청 청사 전경. 남구청 제공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광역시 남구 간부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남구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남구 등에 따르면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남구 A동장에 대해 광주시가 최근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징계는 아니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변호사·교수 등으로 꾸려진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1차례 회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A동장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남구지부 관계자는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매번 봐주기식으로 처분을 하니 공직 사회의 갑질 행태가 끝나지 않는 것이다”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A동장은 지난해 7∼12월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