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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영무토건이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7일 회생 여부 결정까지 영무토건의 재산 일체를 동결하는 절차인 포괄적 금지 명령을 공고했으며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영무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790억원에 이른다. 1997년 서해토건으로 창립한 영무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111위를 차지했고, 자체 브랜드인 영무예다음으로 아파트 사업을 시행 중이나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의 중견 건설 업체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국건설과 남양건설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