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 모두 의결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22대 국회 들어 관련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이날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중 ‘전력망확충법’은 첨단산업을 비롯해 전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 확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전력망 건설과정 예산과 기금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해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활한 전력망 구축을 통해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지만, 지역 내 에너지 사용량이 낮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은 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될 전망이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입지 발굴-지구 지정-사업자 선정-인허가 등 전(全) 과정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7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잇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하고, 현재 국내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만 약 30GW에 달해 전남도와 관련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이날 에너지 3법 소위 통과로 전남도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남지역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신안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있다. 이 사업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완공되면 약 8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인 연간 8.2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단지는 오는 3월까지 시운전 후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전남의 넓은 간척지와 유휴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역시 사업 추진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전력망확충법의 경우 전기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전력망을 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지역주민 반대와 건설 비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 전기를 생산한 곳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조항을 포함,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지 이동을 권고하고, 지방에서 생산되는 전력 또한 해당 기업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관련 실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절차도 추가하는 등 송전선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송전망 부족 문제로 인한 발전량 감소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한계가 해소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짐과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 송출에 따른 기업 투자 유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3법은 오는 19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