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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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가스라이팅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피해자 서로 때리게 해 기소
1심서 무기징역…항소심 기각
  • 입력 : 2025. 02.11(화) 17:21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고등법원 전경.
또래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인 ‘가스라이팅’ 상태로 금품을 뜯어내고 학대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는 11일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3)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의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씨의 모친에게 C씨가 민사소송에 연관돼 있으니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생활 규칙을 정해 이를 어길 시 벌금,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2억90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C씨를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서로를 벽돌 등으로 폭행하게 했다. B씨는 허벅지에 난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했고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A씨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해 살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원심의 판단은 모두 타당해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지배를 당한 상태로 서로를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범행 수법과 정도에 비춰볼 때 원심의 무기징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