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산 후 변기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과거 출산 이력이 있는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만약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상황을 고려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관람했고, 남자친구가 집 주변에서 아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말을 했을 때 모른 척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해 피가 묻은 현장을 정리하고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 등을 볼 때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긴 어렵지만, A씨에게 경도 지적 장애, 경계성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무겁고 살해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