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수훈 광주시의원. |
광주시의회는 11일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산업건설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는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만을 경감하도록 규정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판단하에 주차요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됐다.
강수훈 의원은 “광주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탁자로부터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판단하에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하더라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관내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향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추가 감면이 고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