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청. 강진군 제공 |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지구는 강진읍 장동, 도암면 청룡, 도암부흥, 만덕·작천면 내동 5개 지구 1147필지로 대상지역의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현재는 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 토지관련 고충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전화 문의 또는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방문을 통해 의견 제출 및 문의가 가능하다.
김동진 강진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 간 경계분쟁을 해소,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의 목적에 맞춰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