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공개된 회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폐쇄자막이나 수어,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에 일정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 정도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감내해야하고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