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조기 대선 경선 참여해도 도지사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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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록 “조기 대선 경선 참여해도 도지사 책무 다할 것”
현직 단체장 사퇴, 본선거만 규정
당내 경선 낙마시 도정 복귀 가능
정치적 존재감 부각 차원 시선도
김 지사 “민생·도정 흔들림 없을 것”
  • 입력 : 2025. 02.04(화) 18:11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호남주자론을 앞세워 조기 대선시 출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조기 대선 및 경선 일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 직위는 유지한 채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도 대선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 할 것 없이 대권 주자들이 각자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불을 지피고 있다.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2월 말 또는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인들을 만나 조기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결심을 굳혔다. 이제 앞으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의 문제”라며 “출마 시기는 시국 상황을 보면서 도민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고 사실상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민생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도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지사로서의 책무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파면 등에 따른 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이는 본선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직 단체장의 경우 직무를 유지한 채 연차 소진을 통해 경선을 치른 후, 낙마할 경우 그대로 직무에 복귀하면 된다.

실제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연차를 써 가며 경선을 치른 바 있다. 당내 경선은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에서 승리해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 전남도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역 전남지사가 임기 도중 대선에 출마해 당내 경선을 통과한 사례는 없다.

지난 2012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현직 단체장 시절 대선에 출마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사퇴했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 또한 2016년 대권 도전을 시사했으나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조기 대선 경선에서 탈락해도 정권 교체 시 향후 중앙부처에서의 역할 등 여러가지 안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선 출마를 통해 호남에 국한됐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며 “우선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및 국민들의 반응 등을 통해 김 지사의 현재 전국적 인지도 및 지지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김 지사 측근은 “지사가 최근 지인과의 자리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캠프(가칭)에 함께할 인재 모집에 나섰다. 슬로건은 ‘민주당 뿌리, 호남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1년 뒤 ‘3선 도지사’에 나설 수 있고 호남 대표 인물로서 이낙연처럼 총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본인 스스로도 김동연 지사 등 잠룡들과 겨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