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 대응 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언론취재’도 포함해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명확히 했다.
민 의원은 “최근 항공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면서 “사명감으로 임하는 언론인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세월호, 이태원참사, 최근 항공참사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 언론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 현장 취재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