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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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자제 당부
  • 입력 : 2025. 01.08(수) 18:13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소방청의 난로·열풍기 등 온열기구 사용 안전수칙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 제공
광주 남부소방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기온 강하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빈번해지며 이동식 난로 사용 역시 늘고 있다. 이동식 난로는 용법이 간단하지만 넘어짐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2의 다항목’을 보면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받침대로 고정시키거나 쓰러질 때 즉시 소화되거나 연료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영업장 구조가 복잡한 만큼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자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업소 관계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