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 웹자보.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에서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안전신문고 접수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안균재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며 “화재로부터 중요한 시설인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