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 끝단을 넘어 설치된 2m 높이의 둔덕형 로컬라이저를 들이받아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활주로 중단에 동체 착륙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활주로 끝 251m 지점에 있는 둔덕형 로컬라이저에 충돌하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무게가 80여 톤에 이르는 항공기가 시속 200㎞의 속도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 충돌했을 경우 기체에 가해진 충격의 크기는 엄청났을 것이다.
수평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부딪쳐도 충격이 없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 공통 규정이기도 하다. 국토부의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부서지기 쉽지 않은 모든 장비와 시설이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규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비슷하다. 백 번 양보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다고 하더라도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인명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게 맞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구조물과 비슷한 광주와 여수공항 등의 로컬라이저를 최대한 빨리 철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규정을 떠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시설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 단편적인 규정위반 논란을 넘어 규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 규정을 대체할 더 안전한 규정이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규정을 이유로 또 다시 비극이 반복 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