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지난 28일 11시께 고흥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출항통제를 위반한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10톤급 미만인 어선 8척은 지난 28일 오전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등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 발효돼 출항이 금지됐으나, 규정을 위반한 채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에는 기상특보 발효시 출입항 신고기관장인 해양경찰서장이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경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 어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단속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범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