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7월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희진과 BTS 뷔 문자 민원 답변 올립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뷔의 휴대전화 특혜에 대한 민원에 국방부가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민원인 A씨가 공개한 글에 따르면 국방부는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뷔는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폰을 불출 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며 “대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대화 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뷔가 가끔 군대에서 전화를 준다. 굉장히 해맑고 발랄한 친구”라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 와서 ‘누나 괜찮죠?’라고 묻더라. 제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 문자를 줬다. 정말 살가운 애였다. 되게 고마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뷔가 ‘연예인 특혜’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뷔는 지난해 12월11일 육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며 민 전 대표의 생일은 12월16일이다. 민 전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뷔는 입대 5일 만에 훈련병 신분으로 새벽에 문자를 보낸 것인데, 해당 의혹은 국방부의 이번 답변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전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것을 밝히고 결국 하이브를 떠나 장외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