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당내에선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대권주자 위상이나 당내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자’ 이미지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무죄가 나오면 당내 입지가 공고화 되고,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돼 중도층 공략에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