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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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30대 '구속'
음주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
  • 입력 : 2024. 10.17(목) 20:40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북부경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가 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4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B(64)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누범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