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로 250만원 결제…잡고보니 '전과 46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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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분실카드로 250만원 결제…잡고보니 '전과 46범'
점유이탈물 횡령·여신전문금융법 위반
  • 입력 : 2024. 10.17(목) 14:52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북부경찰.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체크카드로 250만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점유이탈물 횡령·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로 서구 동천동의 한 술집에서 고급양주 4병 등 25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 주인의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추적을 통해 A씨의 거처를 특정, 지난 16일 오후 1시께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총 46건의 전과가 있던 A씨는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사기·절도를 벌여 수배가 내려지자 광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