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수입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모(32)씨가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정상아 기자 |
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와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인 조력자 A(33)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오전 7시5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사고 직후 왜 도망갔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법인 명의 수입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인근에 버려둔 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도주, 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사고 67시간여만인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에서 김씨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술집 CCTV 영상과 영수증 등을 확보한 경찰은 체중과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인 0.03%에 미달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감정 결과를 통해 김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81㎞로 과속 주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김씨를 대전으로 데려다 준 B(32)씨와 동승자 C(29)씨에 대해서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위드마크 기법 적용 결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B·C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4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김씨가 주행한 마세라티는 서울의 한 유통업체 소유 법인 차량으로, 김씨는 입국 다음날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지인 최모(32)씨에게 해당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을 빌려준 최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차량 입수 경위 등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해당 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D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도피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조직 연루·대포차 유통 등 추가 범죄 연루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