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채은지 의원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채 의원은 “지난 2021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현재까지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확대가 절실하다”며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 강화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